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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진납부시 적용되는 과태료(20%감경)를 납부하지 않고,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의견이 수용(인정) 되면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통지해 드리며, 불수용(불인정) 되면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감경(50%)에 대한 문의는〔과태료 납부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이의가 수용(인정) 되면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을 통지해 드리며, 불수용(불인정) 되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는 별도의 서식 없이 작성 가능하며,〔 서식다운로드〕에서도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진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위반일시 및 사유 기재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