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출입금지장소 출입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열차밖으로 위해물건 투척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흡연 |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2호 |
3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동식물 동승 또는 휴대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법정 전염병자 승차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기부요청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물품판매/배부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연설/권유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기타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선로 출입/통행 |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3호 |
3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철도시설 출입/통행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9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유해물 또는 오물투기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열차운행 중 승하차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열차운행 중 출입문 개폐 방해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열차승강장 비상정지버튼 작동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불이행 |
「철도안전법」 제82조제1항제14호 |
3,000,000원 |
6,000,000원 |
9,0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열차운행에 관한 정보 미제공)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철도사고 등 발생시 조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철도사고등 발생시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준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흡연금지) |
철도종사자의 흡연금지 |
「철도안전법」제40조의3 |
3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4호 |
3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