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이 가중됩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그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합니다.
- 과태료 처분일이란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 한 경우에는 자진납부 한 날,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부과처분한 날,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별표6〕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령 | 근거 법조문 | 과태료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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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2회 | 3회 이상 |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출입금지장소 출입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열차밖으로 위해물건 투척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흡연 |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2호 | 3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동식물 동승 또는 휴대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법정 전염병자 승차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기부요청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물품판매/배부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연설/권유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기타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 150,000원 | 300,000원 | 45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선로 출입/통행 |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3호 | 3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철도시설 출입/통행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9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유해물 또는 오물투기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열차운행 중 승하차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열차운행 중 출입문 개폐 방해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열차승강장 비상정지버튼 작동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불이행 | 「철도안전법」 제82조제1항제14호 | 3,000,000원 | 6,000,000원 | 9,0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열차운행에 관한 정보 미제공)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철도사고 등 발생시 조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철도사고등 발생시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준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위반 |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 1,500,000원 | 3,000,000원 | 4,500,000원 |
(철도종사자의 흡연금지) |
철도종사자의 흡연금지 | 「철도안전법」제40조의3 | 300,000원 | 600,000원 | 9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