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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철도치안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 범칙금 & 과태료 조회서비스

과태료 안내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과태료 납부 안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관련)


  •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그 금액이 가중됩니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그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합니다.
  • 과태료 처분일이란 사전통지에 따라 과태료를 자진납부 한 경우에는 자진납부 한 날,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부과처분한 날,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합니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적용됩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별표6〕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 죄명(위반행위) 정의표
철도안전법령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회 2회 3회 이상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출입금지장소 출입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열차밖으로 위해물건 투척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흡연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2호 300,000원 600,000원 900,000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동식물 동승 또는 휴대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150,000원 300,000원 450,000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정 전염병자 승차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150,000원 300,000원 450,000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기부요청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150,000원 300,000원 450,000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물품판매/배부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150,000원 300,000원 450,000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연설/권유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150,000원 300,000원 450,000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기타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150,000원 300,000원 450,000원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선로 출입/통행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3호 300,000원 600,000원 900,000원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 출입/통행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9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유해물 또는 오물투기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열차운행 중 승하차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열차운행 중 출입문 개폐 방해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열차승강장 비상정지버튼 작동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10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불이행 「철도안전법」 제82조제1항제14호 3,000,000원 6,000,000원 9,000,000원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열차운행에 관한 정보 미제공)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철도사고 등 발생시 조치사항 위반)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사고등 발생시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의 준수사항 위반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위반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위반 「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7호 1,500,000원 3,000,000원 4,500,000원
(철도종사자의 흡연금지) 철도종사자의 흡연금지 「철도안전법」제40조의3 300,000원 600,000원 900,000원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4호 300,000원 600,000원 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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