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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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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본인인증 조회 →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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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결제원(www.giro.or.kr) 또는 모바일 인터넷 지로 앱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본인인증 조회 →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부담)
- 감 경 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고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합니다.
- 납부기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자진납부 기한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입니다.
- 감 경 율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할 과태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합니다.
- 대상(과태료 체납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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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 ·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미성년자
-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의견제출 기한 이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 입증방법 :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우편, 팩스(042-615-5871)
등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송부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기한 :
- 반드시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입증하셔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