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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철도치안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 범칙금 & 과태료 조회서비스

범칙금 납부 안내범칙 금액

범칙금 납부 안내

  • 1차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차 납부기한까지는 범칙금의 100분의 20의 금액을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2차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 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 관련 행위는 최대 10만원,「경범죄 처벌법」제3조제2항 관련행위는 최대 20만원)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가까운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센터 · 출장소에 가서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범칙금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 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경범죄 처벌법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
조항 범칙행위 금액
제3조제1항 제1호 빈집 등에의 침입 80,000원
제3조제1항 제2호 흉기의 은닉휴대 80,000원
제3조제1항 제3호 폭행 등 예비 80,000원
제3조제1항 제5호 시체 현장변경 등 80,000원
제3조제1항 제6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80,000원
제3조제1항 제7호 관명사칭 등 80,000원
제3조제1항 제8호가 물품강매 80,000원
제3조제1항 제8호나 호객행위 50,000원
제3조제1항 제9호가 광고물 무단부착 등(부착,낙서,배포) 50,000원
제3조제1항 제9호나 광고물 무단부착 등(타인간판 이동, 훼손) 80,000원
제3조제1항 제10호 마시는 물 사용방해 80,000원
제3조제1항 제11호가 쓰레기 등 투기(쓰레기,죽은짐승,기타 투기) 50,000원
제3조제1항 제11호나 쓰레기 등 투기(담배꽁초,껌,휴지) 30,000원
제3조제1항 제12호가 노상방뇨등(대소변 등) 50,000원
제3조제1항 제12호나 노상방뇨등(침뱉는 행위) 30,000원
제3조제1항 제13호 의식방해 80,000원
제3조제1항 제14호 단체가입 강요 50,000원
제3조제1항 제15호 자연훼손 50,000원
제3조제1항 제16호 타인의가축,기계등무단조작 80,000원
제3조제1항 제17호 물길의 흐름 방해 20,000원
제3조제1항 제18호가 구걸행위등(구걸시켜이익편취) 80,000원
제3조제1항 제18호나 구걸행위등(불편야기) 50,000원
제3조제1항 제19호 불안감 조성 50,000원
제3조제1항 제20호 음주소란 등 50,000원
제3조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 30,000원
제3조제1항 제22호 위험한 불씨 사용 80,000원
제3조제1항 제23호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30,000원
제3조제1항 제24호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50,000원
제3조제1항 제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50,000원
제3조제1항 제26호가 동물등에의한행패등(소말도주) 50,000원
제3조제1항 제26호나 동물등에의한행패등(타인위해) 80,000원
제3조제1항 제27호 무단소등 50,000원
제3조제1항 제28호 공중통로 안전관리 소홀 50,000원
제3조제1항 제29호 공무원 원조불응 50,000원
제3조제1항 제30호 거짓 인적사항 사용 80,000원
제3조제1항 제31호 미신요법 20,000원
제3조제1항 제32호 야간통행제한 위반 30,000원
제3조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50,000원
제3조제1항 제34호 지문채취 불응 50,000원
제3조제1항 제35호 자릿세 징수 등 80,000원
제3조제1항 제36호 행렬방해 50,000원
제3조제1항 제37호 무단 출입 20,000원
제3조제1항 제38호 총포 등 조작장난 80,000원
제3조제1항 제40호 장난전화 등 80,000원
제3조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80,000원
제3조제2항 제1호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160,000원
제3조제2항 제2호 거짓 광고 160,000원
제3조제2항 제3호 업무방해 160,000원
제3조제2항 제4호 암표매매 160,000원
제3조제1항 제39호 무임승차 50,000원
제3조제1항 제39호 무전취식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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