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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농협, 우체국 등 직접 방문 납부
- CD/ATM(현금자동입출기) 납부
-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무통장입금, 은행창구를 통한 납부 타행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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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인터넷 뱅킹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금융결제원(www.giro.or.kr)
납부고객용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국세/범칙금 → 기금 및 기타국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본인인증 조회 → 납부
2차 납부기한 만료일부터 5일이 지난날까지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통보 / 해당 고지서는 경찰서로 이관됨